
본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 독자용 분석이며, 어떤 기관의 내부 정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본 글은 「토큰북: 금융IT 20년차의 디지털 원화 관찰일지」 24일 연재 11회차입니다.
어제 10화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7가지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법 체계 위에서 실제로 ‘투자 가능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현장, 바로 토큰증권(STO)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께 — 핵심 먼저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 STO)이란 부동산·채권·저작권 같은 실물 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2024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7년 1월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핵심 골자, 시행까지 남은 단계,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토큰증권이 뭔가요 — 30초 정의
기존 증권은 종이 증서 → 전자등록부(한국예탁결제원) 순서로 진화해 왔습니다. 토큰증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분산원장(블록체인)에 권리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전자등록 증권의 블록체인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3화에서 다뤘던 스테이블코인·CBDC·예금토큰이 ‘돈의 토큰화’라면, STO는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돈과 자산 양쪽이 모두 토큰화될 때 비로소 24시간 즉시 결제·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열립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 바뀐 것 4가지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거쳐, 2024년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분산원장 기반 ‘전자등록’을 법적으로 인정
기존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은 한국예탁결제원(KSD) 등 중앙기관만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도 전자등록 수단으로 인정하여, 인가받은 발행인이 블록체인에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액 공모’ 범위 확대
기존에는 10억 원 미만 소액공모만 간소화 절차가 적용되었으나, 토큰증권에 한해 공모 한도와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수익증권, 음원 저작권, 미술품 같은 소규모 자산의 토큰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집니다.
3. 장외거래 중개업 신설
토큰증권은 한국거래소(KRX) 상장 전에도 인가받은 장외 플랫폼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자본시장연구원, 2024년 보고서).
4.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발행인 인가 요건, 분리보관 의무, 불공정거래 규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 자본시장법의 공시·감독·투자자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7년 1월까지 — 시행 로드맵 5단계
법안 통과부터 시행까지의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시기 | 내용 |
|---|---|---|
| ① 법안 통과 | 2024년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②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2025~2026년 상반기 | 인가 요건, 공시 기준, 장외거래 세부규정 확정 |
| ③ 인가 신청·심사 | 2026년 하반기 | 발행인·장외중개업자 금융위 인가 심사 |
| ④ 인프라 구축 | 2026년 하반기 | KSD 분산원장 연계, 장외거래 플랫폼 시스템 테스트 |
| ⑤ 시행 | 2027년 1월 | 법 시행, 첫 토큰증권 발행·유통 개시 |
현재(2026년 5월) 시점은 ②~③ 단계 사이입니다. 시행령 초안이 공개되어 의견 수렴 중이며, 인가 준비를 하는 후보 사업자들이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매일경제, 2026년 4월).
기존 ‘조각투자’와 뭐가 다른가
이미 부동산 조각투자, 음원 투자 앱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과 토큰증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 법적 지위: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은 대부분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투자자 보호가 불완전했습니다. STO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율됩니다.
- 유통 시장: 조각투자는 해당 플랫폼 안에서만 거래 가능(폐쇄형). STO는 인가받은 장외거래소 또는 KRX에서 교차 거래가 가능합니다.
- 발행인 자격: 조각투자는 스타트업도 자유 발행. STO는 금융위 인가를 받은 자만 발행 가능합니다.
- 권리 보호: STO는 분산원장에 기록된 권리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분리보관·예탁 의무가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기존 조각투자 시장이 ‘규제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바로 STO 제도화입니다(자본시장연구원, 「토큰증권 규율체계의 쟁점과 과제」, 2024년).
일반 투자자 체크리스트 5가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일반 독자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 사항을 정리합니다.
- ① 인가 여부 확인: 시행 후 토큰증권을 발행·중개한다고 광고하는 업체가 금융위 인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② 기초자산 이해: 토큰증권은 껍데기가 아니라 기초자산의 수익에 기반합니다. 부동산이면 공실률·입지, 저작권이면 스트리밍 추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 ③ 유동성 기대치 조정: 장외거래소가 생긴다 해도, 초기에는 호가 스프레드가 크고 거래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 ④ 세제 확인: 토큰증권의 양도소득·배당소득 과세 방식은 시행령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절세 상품’이라는 마케팅에 주의하세요.
- ⑤ 기존 조각투자 전환: 현재 이용 중인 조각투자 플랫폼이 STO 인가를 신청하는지, 기존 투자분의 전환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10화 디지털자산기본법과의 관계
어제 다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전반(암호화폐·유틸리티 토큰 등)을 규율하는 상위 법체계이고,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 내에서 별도로 규율됩니다. 둘은 분리되어 있지만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 ‘가상자산’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금융위가 이를 판단하는 기준(하위 테스트, Howey Test 한국판)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1화에서 언급한 ‘토큰화 변곡점’의 핵심이 바로 이 법적 분류 체계의 확립입니다.
금융IT 20년차의 시각
나는 STO 제도화의 가장 큰 의미가 ‘신뢰 인프라의 법제화’에 있다고 본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 그 위에 올라가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게임 체인저다.
다만 속도에 대한 기대는 조정이 필요하다. 시행령 제정, 인가 심사, 시스템 구축까지 2027년 1월에 맞춰 모든 것이 완비되기는 빠듯할 수 있다. 4화에서 강조했듯, 일반 사용자는 기술이 아닌 ‘결과’ — 즉,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는 시점과 조건 — 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무리
토큰증권(STO)은 ‘조각투자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2027년 1월 시행까지 시행령 확정, 인가 심사, 인프라 구축이라는 세 고비가 남아 있고, 일반 투자자는 인가 여부·기초자산·세제를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12화에서는 STO로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종류 — 부동산, 음원, 미술품, 탄소배출권까지 — 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본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 독자용 분석이며, 어떤 기관의 내부 정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토큰증권·금융상품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 판단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투자권유대행인·세무사·변호사 등)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는 Leonardo AI 로 생성되었습니다.
이미지는 Claude AI 로 생성되었습니다.
◀ 이전 10화 (다음 차수는 아직 게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