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 독자용 분석이며, 어떤 기관의 내부 정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 본 글은 「토큰북: 금융IT 20년차의 디지털 원화 관찰일지」 24일 연재 12회차입니다.
어제 11화에서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로드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토큰증권으로 어떤 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걸까요?
“조각투자”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것들이 토큰으로 쪼개질 수 있는지 감이 안 잡히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국내에서 토큰증권 형태로 투자 가능하거나 준비 중인 자산 7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토큰증권이 바꾸는 핵심 — ‘쪼개기’와 ‘유통’
토큰증권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큰 자산을 작은 단위로 분할(조각화)해 소액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 둘째, 분할된 지분을 장외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유통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부동산 펀드나 미술품 공동구매가 있었지만,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투자자 권리가 명확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금융위원회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2023년 2월).

자산 7종 — 무엇을 토큰으로 살 수 있나
① 부동산 수익증권
가장 규모가 크고 대중적인 영역입니다. 상업용 빌딩, 물류센터, 오피스텔 등의 임대 수익을 기초자산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기존 부동산 펀드와 달리 1만 원 단위부터 참여할 수 있고, 만기 전에도 장외거래소에서 매도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이 5곳 이상이었습니다(금융위원회, 2025년 3월).
② 미술품 · 수집품
수억 원대 미술품 한 점을 수천~수만 개 토큰으로 나눠 소액 투자자가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작품이 재판매되거나 전시 수익이 발생하면 지분 비율대로 배분됩니다. 이미 여러 플랫폼이 샌드박스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자본시장법 시행 후에는 정식 토큰증권으로 전환이 예상됩니다(자본시장연구원,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의 법적 구조’, 2024년 9월).
③ 음원 저작권료
특정 음원의 저작권료 수취권을 토큰화합니다. 예컨대 인기 곡의 향후 5년간 저작권료를 기초자산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 스트리밍 수익을 배분받습니다. K-POP 글로벌 인기와 맞물려 가장 대중적 관심이 높은 STO 자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코인데스크 코리아, 2025년 5월).
④ 한우 · 축산물
한우 사육 과정에 투자하고, 출하 시 매각 차익을 배분받는 구조입니다. 사육 기간(약 24~30개월) 동안의 성장을 기초자산으로 삼으며, 이미 샌드박스 지정 사례가 존재합니다. 독특한 실물 자산이라 화제가 됐지만, 질병·시세 변동 등 고유 리스크가 있어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매일경제, 2024년 11월).

⑤ 선박 · 항공기 리스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의 선박이나 항공기 리스 계약을 토큰화합니다. 리스료가 정기적으로 유입되므로 채권형 수익 구조에 가깝습니다. 단일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토큰화의 장점이 뚜렷한 분야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의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계획에도 선박 STO가 테스트 자산으로 포함된 바 있습니다(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025년 6월).
⑥ 매출채권 · 회사채
기업의 매출채권(미래에 받을 돈)이나 회사채를 조각화해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채권 시장에서는 최소 투자 단위가 수천만 원이었지만, 토큰증권으로 10만 원 단위 채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만기가 짧고 수익 구조가 명확해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관심도 높은 영역입니다(한국경제, 2025년 8월).
⑦ 탄소배출권 · ESG 자산
탄소배출권,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등 환경 관련 자산도 토큰화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정식 STO로 발행된 사례는 제한적이지만, 글로벌에서는 이미 Toucan Protocol 등이 탄소크레딧 토큰화를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ESG 경영 확대와 맞물려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삼일PwC 경영연구원, ‘토큰화와 ESG 금융의 접점’, 2025년 12월).
한눈에 비교 — 7종 자산 특성표
| 자산 종류 | 최소 투자 단위(예상) | 수익 구조 | 리스크 수준 |
|---|---|---|---|
| 부동산 수익증권 | 1만 원~ | 임대수익 + 매각차익 | 중 |
| 미술품 · 수집품 | 5천 원~ | 재판매 차익 | 고 |
| 음원 저작권료 | 5천 원~ | 정기 저작권료 배분 | 중 |
| 한우 · 축산물 | 1만 원~ | 출하 매각 차익 | 고 |
| 선박 · 항공기 리스 | 10만 원~ | 정기 리스료 | 중저 |
| 매출채권 · 회사채 | 10만 원~ | 이자 수익 | 중저 |
| 탄소배출권 · ESG | 미정 | 시세 차익 | 고 |
※ 최소 투자 단위는 플랫폼별,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며 위 수치는 기존 샌드박스 사례 기준 예시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지금 알아두면 좋은 3가지
첫째, “토큰증권 = 조각투자의 법적 업그레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2027년 1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는 정식 인가를 받은 발행사만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됩니다.
둘째, 유통 시장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사고 나서 팔 수 없으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11화에서 다뤘듯이 한국거래소(KRX)와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유통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인프라가 갖춰져야 실질적인 투자 편의가 완성됩니다.
셋째, 자산마다 리스크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위 표에서 보듯 선박 리스는 채권에 가깝고, 미술품은 시세 변동이 큽니다. “토큰증권이니까 안전하다”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토큰증권은 자산을 담는 그릇일 뿐, 그릇 안에 담긴 자산 자체의 가치와 위험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무리 — 그릇이 바뀌면 식탁이 바뀐다
부동산·미술품·음원·한우·선박·채권·탄소배출권. 전혀 다른 7개 자산이 ‘토큰증권’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바뀌면 식탁 위 메뉴가 달라지듯, 투자 접근성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행 전입니다. 관련 법령 시행과 인프라 구축 상황을 지켜보면서, 각 자산의 고유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명한 준비일 것입니다.
📌 내일 13화에서는 ‘토큰증권 장외거래소’를 다룹니다. 토큰으로 쪼갠 자산을 어디서, 어떻게 사고팔게 되는지 — 한국거래소(KRX)의 STO 플랫폼 구상과 장외거래소 인가 현황을 정리합니다.
본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 독자용 분석이며, 어떤 기관의 내부 정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토큰증권·금융상품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 판단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투자권유대행인·세무사·변호사 등)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는 Leonardo AI 로 생성되었습니다.
이미지는 Claude AI 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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